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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부정공>경장각기(敬藏閣記)
敬藏閣記 詩云無念爾祖聿修厥德此盖報其所自始也窃惟吾先祖竹村龜川兩先生 端廟義蹟綽楔配食之典昭載史乘炳耀永世敢不架疊焉 正廟二十三年己未特 贈大司馬 憲廟九年癸卯特蒙節惠之典猗歟盛哉恩莫重焉當時啓聽奏聞以收終美者節愍先生十一代孫顯範十二代孫基中兩公忘身之誠敬諡狀與敎旨權奉于十三代孫鎭龍之私廟之擧想應供接之需辨備無缺者實是湛軒公之周旋也自虔奉後至公之五代孫昇勲距今百四十有二禩矣不幸徃年辛酉八月意外洪水汜濫此坊乃經滄桑之變然僅免水魔之所奪者豈非天助神慳之幸耶以故壬戌九月講會時爰謀永保之策宗議歸一而玆擇萬世安穩之吉地即先生先後三世安靈謙川祠之南兩世旌閭之北可謂天與之善址矣刱建小規之閣虔奉于淨灑處而俾免天災地變狂瀾陷溺之患則可以繼曾氏眞傳永保靑氈極天罔墜則追遠之道庶幾小伸而兼寓聿修之義者非耶工吿利成伐小石而畧述經由昭示來裔以警永傳壽後不忘世德之報歷千禳而不泯焉 檀君 紀元 四千三百十六年 癸丑 五月 日 十八代孫 喆勲 謹識 傍裔 光萬 書 경장각기(敬藏閣記) 시경(詩經)에 너의 先祖를 잊지 말고 오직 그 덕을 닦으라 한 것은 대개 그 조상을 생각하란 뜻이다. 조용히 생각하니 우리 선조 竹村 龜川 兩 先生의 단종(端宗) 때 순국(殉國)하신 의적(義蹟)을 정표하고 配食한 은전(恩典)은 國史와 家牒에 昭詳히 기록되었으므로 감히 여러 말을 보태지 아니한다. 正祖 二十三年(一七九九)에 특별히 병조판서를 증직하였고 憲宗九年(一八四三)에 節愍이라 시호를 내렸으니 진실로 聖恩이 망극(罔極)하도다. 그 당시 나라에 상주(上奏)하여 정포를 받게 한 자는 節愍先生 十一代孫 현범(顯範)과 十二代孫 기중(基中) 兩公의 전심치성한 보람이고 시장(諡狀) 및 교지(敎旨)를 十三代孫 진룡(鎭龍)공의 사당에 권봉(權奉)한 것은 포장(褒章)을 受領할 때 費用을 自担한 所致인가 추상(推想)된다. 권봉한 지 이제 一四二 星霜이 흘러 公이 來孫(五代) 昇勲이대에 왔는데 지난 辛酉(一九八一)년 八月에 前古未曾有의 大雨로 洪水가 넘쳐 이 땅에 滄桑의 변환이 있었으나 겨우 水害를 면하게 된 것은 어찌 天佑神助한 일이 아니겠는가. 壬戌(一九八二)년 九月 講會날 宗議를 모아 永久히 保存코저 이에 吉地를 가려 보니 곧 先生의 先後 三世를 모신 謙川祠의 南兩世旌閭의 北이라 진실로 하늘이 준 좋은 터였다. 이에 小閣을 지어 깨끗이 받들어 모시고 天災地變을 면하게 하면 가히 曾氏의 眞傳에 이어 永遠히 우리 집 玉册帛書를 保存하고 先祖를 추모한 도리와 오직 닦으라 하는 뜻을 거이 폈다 할런지. 순조로 일이 이루어지므로 돌을 갈아 始末을 기록하여 후손에 밝히니 세덕(世德)을 잊지 말고 영원히 세습(世襲)하기를 바라노라. 檀君紀元 四三一六년 癸亥 五月 日 十八代孫 喆勲 삼가 기록함 傍裔 光萬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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